정보 / / 2024. 8. 9. 15:29

통신판매업 신고 및 신고증 발급 방법 완벽 가이드

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입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및 신고증을 어떻게 발급받고 출력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🔥 통신판매업 신고 및 신고증 발급 총정리! 🔥

 

 

통신판매업 신고 방법

통신판매업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:

  1.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
  2. 관할 시·군·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

대부분의 사업자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렇다면 정부24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


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하기

  1. 정부24 홈페이지 접속
  2. 신청하기 클릭
    •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, 신청을 진행합니다.
  3. 업체 정보 작성
    • 업체명, 대표자 정보, 판매 물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.
  4. 구비서류 첨부
    • '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'을 파일로 첨부합니다.
  5. 신고증 수령 방법 선택
    • '온라인발급'과 '행정정보공동이용'에 체크하여 사업자 등록증명서도 활용합니다.
  6. 민원 신청 완료
    • 신청이 완료되면 약 2~3일 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문자 통지를 받습니다. 문자가 오지 않았다면 정부24에 로그인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하세요.
  7. 등록면허세 납부
    • 문자를 받은 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최종적으로 신고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. 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통해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.
  8. 신고증 출력
    • 납부가 완료되면 정부24에 로그인하여 MyGov 메뉴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.

관할 시·군·구청 직접 방문 신청하기

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은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직접 방문할 수 있습니다. 방문 시에는 반드시 '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'을 준비해야 하며, 전화로 사전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
마무리하며, 위 내용을 참고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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